입법예고
제목 | 제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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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.03.16 |
조회수 | 826 |
작성자 | 세정과 |
전화번호 | 043-641-5624 |
첨부파일 |
「제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이유 o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. 주요 내용 o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세목 명칭 개정(안 제5조~제7조) o 주민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 개정(별지 제3호·제4호·제6호 서식) o 자동차세의 연납공제율 연차적 축소에 따른 신고납부 처리부 서식 개정(별지 제26호서식) 3.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세정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) o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처 - 주소 : (우)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 세정과 - 전화 : 043-641-5624, FAX 043-641-5619 담당자 : 권환 o 제출방법 및 문의처 - 서면, 전화,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(☎ 043-641-56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제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