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제목 |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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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.03.26 |
조회수 | 811 |
작성자 | 감사법무담당관 |
전화번호 | 043-641-5064 |
첨부파일 |
「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 례 명 : 「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「공직자윤리법」(‘20.12.22. 공포, ‘21.6.23. 시행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○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(안 제2조) -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증원(3명 → 5명) ※ 총 위원수: 5명 → 7명 ○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(안 제2조) - 현행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,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명시된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‘법관’을 ‘판사, 검사, 변호사’로 구체화하여 규정 4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3. 26.(금) ~ 2021. 4. 15.(목) (20일간) 붙임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