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제목 |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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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.04.02 |
조회수 | 716 |
작성자 | 세정과 |
전화번호 | 043-641-5661 |
첨부파일 |
「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이유 ○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, 2019.5.9.)에 따라 투명한 제천시 금고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○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)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개정(별표) ○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(안 전반) 3.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세정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연락처 043-641-5661 (세정과), FAX 043-641-5618 담당자 : 홍기숙 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 ○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), 전화번호, 주소 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