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제목 | 「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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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.02.15 |
조회수 | 766 |
작성자 | 여성가족과 |
전화번호 | 043-641-5472 |
첨부파일 |
* 입법예고사항
가. 조 례 명 : 「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나. 개정이유 -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,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 다. 입법예고기간 : 2021. 02. 16. ~ 03. 08.[20일] 라. 의견제출기한 : 2021. 03 08.(월)까지 마.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 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 - 기타 참고 사항 등 ※ 연락처 641–5472, FAX 641–5399, 담당자 : 김나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