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관광숙박시설의 외각 편중을 극복하고 도심권 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대처키 위한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신규 건립 |
사업기간 |
2019.01.01 ~ 2021.01.31 |
총사업비 |
3,570,000,000원 |
사업규모 |
연면적 998.46㎡ / 지하1층,지상3층 / 11실 52명 규모 |
사업내용 |
- 사 업 명 :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
- 사업위치 : 청전동 21-2번지 등 5필지
-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1. 3월
? 사업예산 : 3,570,000천원
? 사업내용 :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 1식
? 사업규모 : 연면적 998.46㎡ / 지하1층,지상3층 / 11실 52명 규모 |
지원형태 |
[10] 직접수행 |
사업위치 |
- 사업위치 : 청전동 21-2번지 등 5필지 |
추진근거 |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?변경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|
추진경위 |
-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기본계획 수립 : 2019. 6. 10
-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투자심사 : 2019. 6. 28
-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계획설계용역 발주 : 2019. 7. 22
-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 : 2019. 8. 22
-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원안가결) : 2019. 8. 27
?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(어린이 공원폐지) : 2019. 9. 20 |
추진계획 |
- 관광사업계획 승인요청 : 2019. 9~10
- 예산편성(2회추경/실시설계비) : 2019. 9~10
- 실시설계 : 2019.10.~2020.1.
- 예산편성(2020본예산/건축비) : 2019. 10
- 착공(공사중지 해제 즉시) : 2020. 2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