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지역주민 스스로 사회적, 문화적, 경제적 마을의 문제들을 함께 설정하고 직접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류를 통해 건강한 주민자치 공동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|
사업기간 |
2021.01.01 ~ 2025.01.31 |
총사업비 |
159,274,000원 |
사업규모 |
2021년 20,000천원~30,000천원(시비 100%)
- 사무관리비, 민간경상사업보조 |
사업내용 |
- 주민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신청
-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
- 제천시 관내 10개소 공동체 지원
- 사업신청 : 공개모집 |
지원형태 |
[10] 직접수행 |
지원조건 |
- 사업대상 : 제천시 관내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
: 제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모임, 단체
: 거주지나 생활권(직장, 학교 등)이 제천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
: 성별, 연렁에 제한이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
: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|
사업위치 |
- 제천시 일원 |
추진근거 |
-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|
추진경위 |
- 동지역의 이웃 간 무관심, 읍면지역의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등으로 지역 공동체 전통 상실 위기
-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현안 문제 해결 필요
- 함께하는 삶에 대해 뜻있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과 역사,문화 등 마을의 고유성을 살리는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마을자치 실현 |
추진계획 |
2020년 10월~12월 :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
2021년 : 공모를 통한 사업 진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