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타 시도 우수기업 유치 및 관내 입주 기업의 추가 투자 촉진 도모 |
사업기간 |
2021.01.01 ~ 2025.01.31 |
총사업비 |
15,775,679,000원 |
사업규모 |
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: 세대원 1명당 1백만원 지원
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: 토지매입비 제외 소요비용 2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% (기업 당 최대 3억원) |
사업내용 |
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: 산업단지 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 시, 가족 세대원에 대한 지원금 보조
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: 지역 내 공장 신증설 기업에 지원(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3년 유지) |
지원형태 |
[25] 민간보조 |
지원조건 |
제천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신청에 의한 검토, 지원 |
사업위치 |
제천시 관내 일원 |
시행주체 |
제천시 |
추진근거 |
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 12조(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) |
추진경위 |
2015년 : 근로자이주정착금 89백만원 / 신증설 시설투자보조금 1건, 300백만원
2016년 : 근로자이주정착금 122백만원 / 신증설 시설투자보조금 1건, 70백만원
2017년 : 근로자이주정착금 212백만원/ 신증설 시설투자보조금 1건, 259백만원
2018년 : 근로자이주정착금 151백만원 /입지불리지역 보조금 149백만원 |
추진계획 |
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
입주불리지역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
공장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