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(법인)택시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. |
사업기간 |
2020.01.01 ~ 2025.01.31 |
총사업비 |
80,000,000원 |
사업규모 |
일반택시기사 160명(8개 법인업체 소속) |
사업내용 |
일반택시기사 160명 1인당 50만원 직접 지급 |
지원형태 |
[10] 직접수행 |
지원조건 |
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‘20. 10. 8일이전(10. 8.일 포함)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자
※ 전년도 1차 긴급고용지원금 받은 대상은 2차 지원 대상에 포함 |
사업위치 |
제천시 일원 |
추진근거 |
?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알림
- 충청북도 교통정책과-2619(2021.2.4.) |
추진경위 |
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(법인)택시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. |
추진계획 |
일반택시기사 160명 1인당 50만원 직접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