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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·알림

4자녀 가정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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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보단 둘,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

다자녀·다문화

지원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에 거주하며, 자녀 4명을 둔 가정(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)

    초 다자녀(5자녀 이상)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

  • 지원내용 :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방식 : 분기별 4회(1회 25만원), 제천시 지역화폐로 지급
    •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(chak)을 통한 지급 원칙

신청방법

  • 접수처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신청시기 : 최초(1회) 신청 이후 분기별로 지급
    • 지급 전 전체 자녀 수, 18세 이하 자녀 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 변동(전출 유무) 등 확인한 후 지급
    • 단,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 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, 지원 자격 요건에서 제외 될 수 있음
  • 신청자 :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(원칙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 등 포함)
    •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• 주민등록등·초본

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, 주민등록등본 제출 不要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  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

문의

제천시 미래정책과(☎043-641-5303),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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