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자녀 가정 지원사업
하나보단 둘,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
다자녀·다문화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에 거주하며, 자녀 4명을 둔 가정(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)
초 다자녀(5자녀 이상)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
- 지원내용 :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원
- 지원방식 : 분기별 4회(1회 25만원), 제천시 지역화폐로 지급
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(chak)을 통한 지급 원칙
신청방법
- 접수처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시기 : 최초(1회) 신청 이후 분기별로 지급
- 지급 전 전체 자녀 수, 18세 이하 자녀 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 변동(전출 유무) 등 확인한 후 지급
- 단,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 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, 지원 자격 요건에서 제외 될 수 있음
- 신청자 :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(원칙)
- 구비서류
- 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 등 포함)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주민등록등·초본
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, 주민등록등본 제출 不要
- 가족관계증명서
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
문의
제천시 미래정책과(☎043-641-5303), 주소지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