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아수당
사랑하는 마음으로
보육
대상
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
내용
- 영아수당의 종류
- 영아수당(현금) : 가정양육 시 현금 월 30만원 지원
- 영아수당(보육료) :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- 영아수당(종일제아이돌봄) :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
※ 가정양육으로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,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능
※ 중복지원 불가 : 보육료바우처, 종일제아이돌봄 바우처, 현금 3가지 중 한 가지만 지원 가능(영아수당 간 자격 변경은 별도 신청 필요)
※ `20, `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(가정양육수당 지원)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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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만 0~1세(23개월) | 만 2~5세(24~84개월) | |
가정양육 | 영아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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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지원 |
월 100,000원 | |||
시설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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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서
- 여성가족과
- 전화번호
- 043-641-5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