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
대상
관내 공장등록한 기업에 당해연도 정규직 채용(전환)된 만 18세~34세 이하 제천시 주민등록된 청년
내용
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공장등록 기업체 1년 이상 근속 시 200만원 모아 화폐 2회 분할 지급(예산소진 시까지)
※ 정규직 채용(전환) 시점에 참여신청 및 승인 → 지급요건 충족 후 지원금 별도 청구 필요
신청방법
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
신청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기업공장등록증,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확약서
문의
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(☎ 043-641-66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