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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·알림

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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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
내용

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년 이상 근속 유지 시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300만원 2회 분할 지급

  •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제천화폐 지급
  • 2년 이상 근속 시 200만원 제천화폐 지급

신청방법

방문 혹은 우편접수

신청서류

  • 참여 신청시 :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근로계약서사본, 고용보험 가입자 인원수 확인 가능서류, 확약서
  • 지원금 지급 신청시 : 신청서, 청구서, 주민등록초본, 재직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
문의

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(☎ 043-641-6632)


담당자정보

부서
일자리경제과
전화번호
043-641-6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