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안내(서식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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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| 경제 |
작성일 | 2025.09.16 |
조회수 | 746 |
작성자 | 일자리경제과 |
전화번호 | 043-641-5311 |
![]() ○ (추진배경)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,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○ (대상) 소득 하위 90%의 국민 ○ (지원금액) 2차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○ (지급수단)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), 선불카드 중 선택 ○ (신청방법) 온라인(카드사, 지역화폐사 앱·홈페이지) 및 오프라인(주민센터·은행영업점) 선택 ※ 성인 개인별 신청,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·수령,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‘미성년 세대주’는 직접 신청 ○ (신청·지급기간)'25.9.22.(월) ~ 10.31.(금) * 시행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지급 : 2025. 9. 22.(월)~9.26.(금)까지 (월) 1,6 (화) 2,7 (수) 3,8 (목) 4.9 (금) 5,0 (토‧일) 온라인은 모두 / 오프라인 불가 ○ (사용처) ①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): 상품권 가맹점 ②신용·체크·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○ (사용지역) 제천시 ○ (사용기한) ~’25.11.30.(일) ※ 1·2차 동일 ○ 비고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2차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) -본인 방문시: 신분증 필요 -일반적인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) 방문시: 신청서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본인-대리인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필요 -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방문시 : 신청서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본인-대리인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+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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