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한 제천 건설 |
사업기간 |
2019.01.01 ~ 2023.01.31 |
총사업비 |
209,125,000원 |
사업규모 |
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
- 시내버스 내부 15대 ( 응급처치요령, 심폐소생술 방법 )
- 시내버스 외부 15대 ( 안전신문고 및 야외 활동시 행동 요령 홍보 ) |
사업내용 |
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
- 시내버스 내부 15대 ( 응급처치요령, 심폐소생술 방법 )
- 시내버스 외부 15대 ( 안전신문고 및 야외 활동시 행동 요령 홍보 ) |
지원형태 |
[20] 자치단체보조 |
지원조건 |
가.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.
나.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다. 기타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사업위치 |
- 제천시 안전총괄과
- 제천시내버스 30대 |
시행주체 |
제천시 |
추진근거 |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 |
추진경위 |
안전문화 의식 고취로 시민 안전도 제고 |
추진계획 |
- 자체계획 수립 : 2017년 1월
- 계약 체결 : 2017년 1월
- 사업시행 : 2017년 2월 ~ 12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