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1.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차량유류대 지원으로 업무수행의 원활화
2.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등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는
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사업기간 |
2019.01.01 ~ 2023.01.31 |
총사업비 |
50,751,000원 |
사업규모 |
1. 용두동자율방범대운영 1개대
2. 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 1개대 |
사업내용 |
1. 자율방범대실비지원
2. 용두동자율방범대 : 1개대
3. 어머니자율방범대 : 1개대
4. 여름철 하소4단지 자율방범대 운영
5. 자율방범대차량운영비
6 자율방범대 난방비 |
지원형태 |
[10] 직접수행 |
지원조건 |
지원대상은 1년이상 관할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연합대로 한다 |
사업위치 |
용두동행정복지센터 |
추진근거 |
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 |
추진경위 |
1.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,피복비,야식비,장비구입비,상해보험가입비,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
2. 초소설치및초소내부환경개선
3. 한마음대회등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경비 |
추진계획 |
1.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
2. 처오년선도 및 기아.미아.가출인보호활동
3. 경칠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4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