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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년도]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(조기폐차지원)(보조)

사업내용
회계연도 2019년 회계 일반회계
조직 [안전건설국] 자연환경과 기능 [환경] 환경보호일반
정책사업 환경정책 추진 단위사업 환경보호일반

사업개요

사업개요
사업목적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(‘05년 이전) 조기폐차 활성화
사업기간 2019.01.01 ~ 2023.01.31
총사업비 14,223,428,000원
사업규모 2017년 80백만원(사업비 소진시까지)
사업내용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(수도권→전국)됨에 따라 관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
지원형태 [25] 민간보조
지원조건 제천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지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 2005. 12.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) 배출가스 검사결과가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
사업위치 제천시
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,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('15.12.22, 환경부 고시 2015-232호) '1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'16.1.12, 환경부)
추진경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층 노후차 폐차지원으로 경제적 도움 효과
추진계획 예산편성시기에 따라 추진

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소요재원
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3,473,280 0 3,473,280
국고보조금 2,058,240 0 2,058,240
지특보조금 0 0 0
기금보조금 0 0 0
특별교부세 0 0 0
시·도비 707,520 0 707,520
시·군·구비 707,520 0 707,520
지방세 0 0 0

월별지출계획(배정)

(단위:천원)

월별지출계획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0 257,280 0 0 0 0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0 0 3,216,000 0 0 0

집행현황

(단위:천원)

집행현황
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
0 0 0 160,800

담당자정보

부서
기획예산과
전화번호
043-641-5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