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
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(‘05년 이전) 조기폐차 활성화 |
사업기간 |
2019.01.01 ~ 2023.01.31 |
총사업비 |
14,223,428,000원 |
사업규모 |
2017년 80백만원(사업비 소진시까지) |
사업내용 |
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(수도권→전국)됨에 따라
관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|
지원형태 |
[25] 민간보조 |
지원조건 |
제천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
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
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지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
2005. 12.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
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
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)
배출가스 검사결과가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|
사업위치 |
제천시 |
추진근거 |
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,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
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('15.12.22, 환경부 고시 2015-232호)
'1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'16.1.12, 환경부) |
추진경위 |
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
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층 노후차 폐차지원으로 경제적 도움 효과 |
추진계획 |
예산편성시기에 따라 추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