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
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매년 1월 ~ 12월
- 지원대상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(제조업)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기업
- 지원내용: 인증 비용 및 인증심사비용(자부담 20%이상 / 부가세 제외)
- 시스템인증(ISO9001, ISO14001, ISO22000, HACCP), FDA-TEST--- 2,500천원이내
- 혁신형기업인증(MAIN-BIZ, INNO-BIZ, 벤처기업인증)------------------1,200천원이내
- 제외대상
- 체납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,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,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
- 공고일 현재 지원내역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심사 또는 컨설팅중인 기업
- 최초인증 이외에 갱신인증을 신청하는 기업
- 전년도 인증획득 지원사업 자진취소 기업(예외: 전년도 6월 이전 취소 기업)
- 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