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매년 1월 ~ 12월(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)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
-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(제조업)
- 지원내용: 기업 필요 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, 최대 4% 이내 이자 지원
- 자금용도: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투자자금
- 융자규모: 연 100억원
- 이차보전 금리: 연 4% 이내 ※ 기업의 대출 금리가 4% 미만일 경우, 4% 미만 금리 적용
- 대출한도: 기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 50%이내)
- 대출(지원)기간: 3년
- 제외대상
- 신청일 현재 휴․폐업, 미가동 중인 업체
- 제조 시설이 없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- 조기상환 완료 후 재융자 신청 시, 대출 상환완료 예정일이 신청일 현재 3개월이 초과되는 기업체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
-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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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처: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☎ 043-641-6674